2026.04.22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계획에서 '동절기'를 빼고, 퇴직공제 대상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고용안정 계획이 계절 제한 없이 바뀌어요
기본계획에 담을 사항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서 '동절기'를 삭제해요. 발의 의원들은 건설경기 불황이 계절과 관계없이 이어지고 있어 특정 계절만 다루면 문제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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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7호
변경 전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변경 후
'동절기'를 삭제해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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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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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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