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와 운영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 의무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도록 의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변경 전
현재는 제5항이 없어 단말기 설치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5항이 신설되어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공제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하여 퇴직공제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건설근로자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