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발급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업무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부과되던 수수료를 정당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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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5(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위탁기관이 지정된 경우,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위탁기관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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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기능등급확인증 수수료 관련 규정(제7조의5제3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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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제도에 가입하여 보호를 받는 건설근로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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