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자카드를 써야 하는 건설현장의 사업주가 출퇴근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쓸 수 있도록 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해요. 여러 차례 도급으로 하는 공사는 원수급인이 이 의무를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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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은 대통령령으로만 규정)
변경 후
사업주(여러 차례 도급이면 원수급인)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소규모 공사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전자카드를 쓸 수 있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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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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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공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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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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