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동절기' 고용안정 항목에서 '동절기'를 빼서, 계절과 상관없이 고용안정 대책을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계절 한정 표현 삭제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에서 '동절기'를 없애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 바꿔요(안 제3조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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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동절기라는 제한을 삭제)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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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복지증진을 위해 5년마다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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