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발사체 여러 번 발사를 한 번에 허가받게 하고, 국방 목적 발사는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며, 발사장 주변에 안전구역을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발사허가 일괄 신청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번 이상 발사하려는 사람은 허가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허가 절차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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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발사허가권자)
변경 전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면 우주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변경 후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어 국방 목적으로 발사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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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 변경허가나 경미한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허가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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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주발사체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을 스스로 추진해서 우주공간으로 올려 보내는 로켓 같은 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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