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발사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방 목적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복되는 우주발사체 허가 절차 완화
5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양의 우주발사체를 두 번 이상 쏘아 올릴 계획이라면, 여러 번 허가를 받는 대신 한꺼번에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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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 전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는 우주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변경 후
국방 목적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관련 조항에서 국방부장관을 언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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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발사허가 관련 개정 규정은 6개월 뒤에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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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주발사체
인공위성이나 탐사선 등을 우주 공간으로 운반하기 위해 제작된 로켓이나 미사일 같은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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