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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발의 ·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 절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