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서 해상풍력 같은 시설을 허가하기 전에 우주항공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발사안전구역 지정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어요. 구역은 안전한 발사와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정해야 하고,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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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안전구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우주항공청장이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사안전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고 고시해요.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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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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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사안전구역
우주발사체를 안전하게 쏘고 운용하기 위해 발사시설 주변에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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