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 허위·과장 광고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회의 없이 서면으로 빠르게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면의결 대상 확대
지금은 성폭력 촬영물, 마약류, 불법 도박, 저작권 침해 정보 등이 서면의결 대상이에요. 여기에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 정보를 새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4항제10호(신설)
변경 전
서면의결 대상 정보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이고,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금지된 표시·기재·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서면의결 대상으로 추가해요. 해당 법령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약사법」 제61조의2 및 제68조, 「화장품법」 제13조, 「의료기기법」 제24조예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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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 등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을 심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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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