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 불법 표시·광고 정보도 심의위원회가 회의 없이 서면으로 빠르게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당광고에 서면심의 도입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금지된 표시·광고 정보도 긴급할 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위원 교체, 안건 누적, 회의 일정 공백으로 심사가 늦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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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4항 (서면의결 사유)
변경 전
성폭력범죄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등으로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려고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나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서면의결 방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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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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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의결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문서나 전자문서로 찬반을 표시해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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