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식품·의약품·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 정보도 심의위원회가 회의 없이 서면으로 긴급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면 의결 대상에 허위·과장 광고 추가
현행 서면 의결은 불법 촬영물 등 일부 정보에만 쓸 수 있어요. 개정안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관련 금지된 표시·광고 정보도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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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4항 (서면 의결 요건)
변경 전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고, 대상은 성폭력 촬영물 등 정해진 정보들이에요.
변경 후
문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 의결하는 형태로 일부 다듬어져요. 나머지 방식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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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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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정보나 광고가 문제 있는지 심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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