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하는 기구가 본인 동의 없이도 금융·가상자산 등 재산 정보를 모아 상환능력을 심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채무조정기구 지정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지정·고시할 수 있어요. 이 법인은 채권 매입,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 매입 채권의 보전·추심·소각, 재산조사, 사후관리 업무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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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채권 매입·채무조정 등을 맡을 법인을 지정·고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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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유효기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44조의2~제44조의5는 시행일부터 3년간만 효력이 있는 한시 규정이에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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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무조정
빚의 원금이나 이자를 줄여 주거나 갚는 방법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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