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발의 ·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하는 기구가 본인 동의 없이도 가상자산 등 재산 정보를 모아 상환능력을 심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채무조정기구의 자료 제공 요청권
채권 채무조정·면제와 사후 관리를 하는 법인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법인(채무조정기구)이,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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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신설) 채무조정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원칙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채무조정을 위한 예외도 없어요.
변경 후
채무조정기구가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해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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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기 어려운 빚의 상환 조건을 바꾸거나 일부를 줄여 주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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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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