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채무조정법인이 장기 소액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관계기관에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채무조정법인의 자료 제공 요청권
채무조정법인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 대상은 가족관계, 주민등록, 세금, 연금·보험, 부동산, 신용정보, 가상자산 자료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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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채무조정법인의 개인신용정보 수집ㆍ활용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이에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제공받을 때마다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변경 후
채무조정법인이 관계기관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요청하고 관계기관이 제공하는 특례가 새로 생겨요. 이 경우 제32조제1항~제5항, 제33조~제35조는 적용하지 않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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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무조정법인
개인채무자의 빚을 조정해 주는 일을 하는 법인으로,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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