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사들여 채무조정을 하는 법인에 한해, 채무자의 개별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배드뱅크 채무조정을 위한 정보 제공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조정기구를 두고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해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을 제출했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는 이 기구가 차주의 개별 동의 없이 상환능력 평가용 신용정보를 받을 근거가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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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6항제9의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면 원칙적으로 제공할 때마다 신용정보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해요.
변경 후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게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동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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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기 어려운 연체채권을 사들여 정리하거나 채무조정을 해 주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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