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군인의 계급 이동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과 전사·순직 군인 퇴직수당 계산 기준을 정비하고, 양육비채권 압류 예외와 직역연금 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에요.
계급 이동 시 복무기간 합산 확대
장교에서 부사관·준사관으로, 준사관에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합산하고, 장교의 군간부후보생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해 형평성을 맞춰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복무기간 합산)
변경 전
부사관·준사관이 준사관·장교로 임용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합산하지만, 장교가 부사관·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복무기간 합산·포함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장교에서 부사관·준사관으로, 준사관에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상호 합산하고,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된 경우 그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미확인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및 적용례)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나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소득월액
연금이나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 금액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