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다른 법령에 따른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때, 금액을 조정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퇴역유족연금 감액 대상 확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는 퇴직연금 외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도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될 경우 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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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2항
변경 전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변경 후
조기퇴직연금,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현행과 같음…) .
중복 수급 시 감액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이 있는 상태에서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될 경우, 해당 금액의 절반이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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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역유족연금
군인이나 군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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