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군인들의 계급 간 형평성을 높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복무기간 합산 및 인정 범위 확대
준사관이나 장교가 부사관으로 임용될 때의 복무기간을 합산하고,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훈련받는 기간도 연금 산정을 위한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군인들의 계급 간 형평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서 진급
군인이나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전사했을 때,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사후에 계급을 높여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