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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름과 정의3건
법의 이름과 보험의 정의가 '정책보험' 체계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 기타개정지금은 법 이름이 '농어업재해보험법'인데, 앞으로는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바뀌어요.
- 제1조개정지금은 재해 피해에 따른 손해 보상이 목적인데, 앞으로는 농작물·임산물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 손해 보상까지 목적에 들어가요.
- 제2조개정지금은 '농어업재해보험' 하나로 정의되는데, 앞으로는 농업재해보험·어업재해보험·농업수입안정보험으로 나뉘고 수입 감소 손해도 보험금 대상이 돼요.
계획·조사·심의회4건
기본계획, 실태조사, 심의회 운영이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 제2조의2개정지금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데, 앞으로는 '정책보험 발전 기본계획'으로 바뀌고 농업정책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요.
- 제2조의3개정지금은 장관이 실태조사를 직접 하는데, 앞으로는 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제2조의4개정지금은 재해보험 관련 사항을 농업재해보험심의회가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정책보험 사항을 농업정책보험심의회가 심의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3조개정지금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인데, 앞으로는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바뀌고 위원 부처에 농촌진흥청이 더해지며 농업수입안정보험분과위원회도 생겨요.
보험 종류와 가입5건
정책보험의 종류와 대상, 가입 자격에 관한 부분이에요.
- 제2장 제목개정지금은 장 제목이 '재해보험사업'인데, 앞으로는 '정책보험사업'으로 바뀌어요.
- 제4조개정지금은 보험 종류가 농작물·임산물·가축·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인데, 앞으로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추가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해요.
- 제5조개정지금은 보험목적물이 기존 재해보험별로만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보험목적물로 농작물 및 임산물이 추가돼요.
- 제6조개정지금은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정책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로 용어가 바뀌어요.
- 제7조개정지금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정책보험' 가입으로 용어가 바뀌어요.
보험사업 운영8건
보험사업자, 보험료율, 모집 등 운영 규정에서 용어가 정비되는 부분이에요.
- 제8조개정지금은 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책보험사업' 약정으로 용어가 정리돼요.
- 제9조개정지금은 재해보험사업자가 통계자료를 기초로 보험료율을 산정하는데, 앞으로는 '정책보험사업자'로 용어가 바뀌어요.
- 제10조개정지금은 재해보험 모집에 보험업법 등을 준용하는데, 앞으로는 '정책보험' 모집으로 용어가 바뀌어요.
- 제10조의2개정지금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돌려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책보험사업자'로 용어가 바뀌어요.
- 제14조개정지금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손해평가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책보험사업자'로 용어가 바뀌어요.
- 제15조개정지금은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구분해 처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책보험사업' 회계로 용어가 바뀌어요.
- 제17조개정지금은 재해보험 분쟁 조정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데, 앞으로는 '정책보험' 분쟁으로 용어가 바뀌어요.
- 제18조개정지금은 재해보험사업에 보험업법 등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정책보험사업'으로 용어가 정리돼요.
손해평가와 보험금6건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가입자의 권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 제11조개정지금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 등에게 손해평가를 맡기는데, 앞으로는 '정책보험사업자'로 용어가 정리돼요.
- 제11조의3개정지금은 손해평가사가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업무를 수행하는데, 앞으로는 농업수입안정보험 업무도 수행해요.
- 제11조의7개정지금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금을 수급권자의 전용계좌로 입금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책보험사업자'로 용어가 바뀌어요.
- 제11조의8개정지금은 손해평가 결과의 재평가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요청하는데, 앞으로는 '정책보험사업자'로 용어가 바뀌어요.
- 제12조개정지금은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데, 앞으로는 '정책보험'으로 용어가 바뀌어요.
- 제13조개정지금은 재해보험 목적물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앞으로는 '정책보험'으로 용어가 정리돼요.
재정지원과 재보험4건
정부의 보험료 지원과 재보험, 기금에 관한 부분이에요.
- 제19조개정지금은 정부가 보험료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부가보험료'로 이름이 바뀌고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이 가능해져요.
- 제3장 제목개정지금은 장 제목이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인데, 앞으로는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정책보험기금'으로 바뀌어요.
- 제20조개정지금은 정부가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책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으로 용어가 바뀌어요.
- 제21조개정지금은 기금 이름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인데, 앞으로는 '농어업정책재보험기금'으로 바뀌어요.
관리·감독·촉진7건
보험사업의 관리·감독과 가입 촉진, 과태료에 관한 부분이에요.
- 제25조의2개정지금은 약정 체결 업무 등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손해평가 검증조사, 위탁업무 지도·점검·감독, 가격 공시 업무도 위탁할 수 있어요.
- 제26조개정지금은 재해보험 제도·상품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등 진흥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책보험'으로 용어가 바뀌어요.
- 제27조개정지금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장관과 협의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책보험사업자'로 용어가 바뀌어요.
- 제28조개정지금은 정부가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교육·홍보와 정책자금 지원 등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책보험'으로 용어가 바뀌어요.
- 제28조의2개정지금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세워 제출하는데, 앞으로는 '정책보험사업자'로 용어가 정리돼요.
- 제29조개정지금은 장관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업무 처리 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책보험사업자'로 용어가 바뀌어요.
- 제32조개정지금은 보험안내 규정을 위반한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정책보험사업자'로 용어가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