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농작물 수확량 감소만 보상하던 재해보험 제도에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까지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정식 도입하면서, 법 이름도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과 용어가 '재해보험'에서 '정책보험'으로 바뀌어요
법률 제명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바뀌고, 법 안의 '재해보험', '재해보험사업자' 같은 용어도 '정책보험', '정책보험사업자'로 함께 바뀌어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도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이름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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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변경 후
"농어업정책보험"이란 가. 농업재해보험(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 나. 어업재해보험(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 다. 농업수입안정보험(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또는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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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명칭과 목적, 전반적인 용어를 정책보험 중심으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보험 가입 대상과 범위, 그리고 보험 목적물에 관한 규정이에요.
보험 사업자의 역할과 보험금 지급, 재보험 기금 등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책보험의 확산을 위한 지원, 연구, 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이에요.
대부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은 1년 뒤 시행돼요
이 법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1조의9, 제25조의2제2항제4호, 제30조제2항, 제3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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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시장가격이 떨어져 생기는 농가의 수입 감소까지 보상하는 새로운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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