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작물 작황과 그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농업 현장의 경영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만으로는 농가 경영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수확량 감소만을 보장해 오던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나아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의 도입을 학계, 농업 현장 등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하여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정책보험이 효과적인 경영안정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정책보험상품 다양화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업관리기관의 정책보험사업 관리 권한을 강화하였음.
주요내용
가.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제명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정책보험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등).
다. 정책보험의 종류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안 제4조)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보험목적물을 농작물 및 임산물로 정함(안제5조제1항제1의3호 신설).
라. 손해평가사의 업무에 농업수입안정보험 업무를 추가함(안 제11조의3).
마. 정책보험상품 다양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상품 다양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제1항 신설).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책보험사업자에게 정책보험사업 및 위탁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3(재해보험 등의 심의)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제5조(보험목적물)
제6조(보상의 범위 등)
제7조(보험가입자)
제8조(보험사업자)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제10조(보험모집)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제11조(손해평가 등)
제11조의3(손해평가사의 업무)
제11조의7(보험금수급전용계좌)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2조(수급권의 보호)
제13조(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제14조(업무 위탁)
제15조(회계 구분)
제17조(분쟁조정)
제18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제19조(재정지원)
제20조(재보험사업)
제21조(기금의 설치)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제26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등)
제27조(시범사업)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제28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제29조(보고 등)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