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고 경제적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법 제정 이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심화로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감소 위험도 확대되고 있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 등 경영 위험에 따른 수입(收入)감소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보험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는 한편,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지원 방식 및 정책보험 운영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또는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收入)감소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정책보험의 유형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명칭을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변경하고, 정책보험 운영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안 제3조).
라. 정책보험의 종류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목적물을 농작물 및 임산물로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1호의3 신설 등).
마.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정책보험사업자가 위탁한 업무에 대한 지도ㆍ점검ㆍ감독, 정책보험 관련 가격 공시 업무 등을 추가함(안 제25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조의3(실태조사)
제2조의4(재해보험 등의 심의)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제5조(보험목적물)
제6조(보상의 범위 등)
제7조(보험가입자)
제8조(보험사업자)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제10조(보험모집)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제11조(손해평가 등)
제11조의3(손해평가사의 업무)
제11조의7(보험금수급전용계좌)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2조(수급권의 보호)
제13조(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제14조(업무 위탁)
제15조(회계 구분)
제17조(분쟁조정)
제18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제19조(재정지원)
제20조(재보험사업)
제21조(기금의 설치)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제26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등)
제27조(시범사업)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제28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제29조(보고 등)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