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지하철 내 경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도시철도운영사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의 일부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도시철도운영자 임직원의 권한 강화
지하철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범죄에 대해 도시철도운영사 소속 직원이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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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도시철도운영자의 임직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의 소속 임직원 중, 대표자의 추천을 거쳐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특정 경범죄(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8호~제21호, 제23호, 제36호 등)를 저지른 현행범에 대해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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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검사의 수사 또는 공소제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체포·구속·검찰송치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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