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지하철 내 경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하철 보안관 등 관련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지하철 보안 인력의 권한 강화
현재는 지하철 보안관이 범죄를 발견해도 경찰에 신고만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특정 경범죄에 대해 직접 단속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이나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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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도시철도운영자의 임직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은 그 관할 구역의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조 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 시설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8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 제3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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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검사의 수사 또는 공소제기를 위해 사법경찰권(범죄 수사 및 단속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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