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환자의 권리 보호와 병원의 환자안전 관리를 위한 기본 틀을 담은 환자기본법을 새로 제정하는 법안이에요.
환자 권리를 다루는 기본법 제정
환자를 진료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보고, 환자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한 국가·지자체 정책의 틀을 마련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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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자 권리 관련 기본법(제1조)
변경 전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없고,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 관련 사항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환자를 보호하고 투병을 지원하며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환자기본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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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를 알 수 없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사고나 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알 수 없어요. 실제 국회 통과 시 별도 부칙에서 시행일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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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자안전사고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뻔한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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