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자안전사고의 전문적인 원인 규명과 피해 환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담 기구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
환자안전사고의 원인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할 전담 기구(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요. 이를 통해 단순히 사고를 보고하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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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환자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환자안전사고의 조사·규명 및 피해구제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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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자안전사고의 조사와 구제 체계를 확립하고 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환자안전 정책을 위한 계획 수립과 조사기구 운영, 교육 등 기초 기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절차와 의료인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환자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와 심리적 안정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상 사업에 필요한 재원인 환자안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이에요.
시행일
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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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자안전사고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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