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본법안이에요.
환자 정책 수립 및 시행 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환자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환자의 건강과 권익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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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8조 및 제9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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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자 중심의 정책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체계에서 환자가 치료의 주체가 아닌 단순히 진료의 대상이나 수혜자로만 인식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환자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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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치료하기 위한 모든 의료 활동과 관련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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