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자의 권리를 법으로 명확히 보호하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이에요.
환자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환자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또한 5년마다 환자정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관련 연구도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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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없어 체계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환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연구사업을 수행해야 해요. (안 제9조, 제12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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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환자가 단순히 진료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보건의료의 주체로 인정받아야 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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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치료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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