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라는 헷갈리는 용어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정비하고 관련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며,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에요.
용어 정비: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명칭 변경
기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라는 용어가 '희소의료기기'와 헷갈린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가 국민 보건을 위해 긴급하게 도입·공급하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라는 이름으로 새로 부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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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 등(긴급도입 의료기기 관련 규정)
변경 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지정·해제, 수요조사, 공급계획 수립 등의 세부 절차는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용어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바꾸고, 지정·해제, 수요조사, 공급계획 수립 절차 및 정보원 위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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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등)이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시행 시기는 확인할 수 없어요. 공포 후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사업자는 추후 확정되는 시행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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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희소의료기기
환자 수가 적어 대체하기 어려운 질환 등에 쓰이는, 국내 공급이 부족한 의료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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