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이름을 바꾸고, 공급 전에 수요조사와 공급 계획 수립을 하도록 법에 적으며, 위탁기관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이름을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가 같은 법의 '희소의료기기'와 용어가 비슷해 섞여 쓰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 주도로 긴급하게 들여와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뜻을 담아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부르고 희소의료기기와 구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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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라는 용어를 썼어요.
변경 후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용어를 바꿔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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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 등 별도 경과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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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 등으로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의료기기예요. 현행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바꾼 이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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