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러 법과 훈령에 흩어져 있던 임도(산림 도로) 관련 제도를 하나로 모아, 계획 수립부터 설치, 유지관리, 벌칙까지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독립 법률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임도 관리를 위한 독립 법률 제정
그동안 여러 법률과 하위법령, 훈령에 흩어져 있던 임도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해서 계획·설치·운영·유지관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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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도 관련 법적 근거 (제1조~제7조)
변경 전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과 하위법령, 산림청 훈령 등에 근거해 설치·관리되어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포괄하는 통일된 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임도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독립된 법률을 새로 만들어 목적, 용어 정의, 국가 등의 책무, 임도 종류, 관할 행정청 등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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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시행일 등) 정보 없음
이번에 제공된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기존에 진행 중인 임도사업에 이 법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법이 실제 시행될 때는 별도의 시행일과 경과조치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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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을 관리하고 나무를 베어 옮기는 등 산림경영을 위해 산에 만드는 도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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