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의 타당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도 등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지금의 평가위원회 구성 방식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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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타당성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평가위원회 구성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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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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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관리기반시설
임도,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의 생산기반을 갖추고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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