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해 임도(산길)를 더 많이 만들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 수립
산림청장이나 지자체장이 산불 예방과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 임도를 늘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임도의 확대 및 관리)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의 효율적 경영·관리와 산불예방을 위하여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임도의 설치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임도 설치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도
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거나 관리하고, 산불이 났을 때 소방차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