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외직구·해외여행으로 검역 없이 들어오는 식물류를 막기 위해 포장에 품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검역 안 받은 식물의 유통을 금지하며, 공항·항만 등에서 검역 정보를 안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우편물·탁송품에 정확한 품명 적기
우편물이나 탁송품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들여오는 사람은 포장 겉면과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적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검역 누락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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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0항(신설)
변경 전
우편물·탁송품의 포장과 서류에 품명을 적도록 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우편물·탁송품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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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우편물과 탁송품으로 들어오는 식물 검역 물품의 품명을 정확히 적게 하는 내용이에요.
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들여올 수 없는 식물의 양도와 유통을 막는 내용이에요.
검역 결과에 따른 폐기·소독 등의 방법과 비용 관련 규정을 손봐요.
여행자와 승객이 식물검역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안내와 교육을 하게 해요.
위반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대상이 넓어져요.
새 의무를 어겼을 때의 처벌과 영업 정지 기준을 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목재열처리업 등록취소 관련 제41조제2항제2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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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물검역대상물품
병해충이 들어올 수 있어 검역을 받아야 하는 식물, 과일, 목재포장재 같은 물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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