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발의 ·
해외직구와 여행객 증가로 인한 식물 검역 누락을 막고, 불법 유통되는 식물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수입 시 품명 기재 의무화
우편물이나 택배로 식물을 수입할 때, 겉포장과 서류에 정확한 식물 이름을 적도록 의무화하여 검역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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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0항
변경 전
현재는 우편물이나 택배로 식물을 들여올 때 품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해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물품포장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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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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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물검역대상물품
병해충을 옮길 가능성이 있어 수입할 때 반드시 검역을 거쳐야 하는 식물, 종자, 나무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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