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외여행객의 금지식물 반입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만에서의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공항·항만 등에서의 식물검역 정보 안내 강화
무역항이나 공항 같은 시설 관리자가 이용객에게 식물검역 관련 유의사항과 휴대품 신고 의무를 안내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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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6항
변경 전
소독 또는 폐기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폐기·반송·회수·소독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소독이나 폐기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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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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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물검역대상물품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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