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발의 ·
식물검역 절차를 구체화하고, 검역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농림업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소독 및 폐기 절차의 명확한 근거 마련
식물검역관이 검역 결과에 따라 물품을 소독하거나 폐기할 때,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장소, 기간 등을 정하는 세부 기준을 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용을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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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6항
변경 전
소독 또는 폐기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명령서 발급, 명령 이행기간, 소독·폐기의 장소, 소독의 방법 및 소독·폐기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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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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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물검역대상물품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 포장, 그리고 병해충이 섞여 있을 수 있는 흙 등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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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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