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을 때만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환경이나 외부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내리는 것은 사업자에게 가혹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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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현행과 같음…)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정당한 사유' 고려 원칙은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행 이후에 내리는 처분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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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출입목재열처리업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나무(목재)에 병해충이 섞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열을 가해 처리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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