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조약 이행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무역·통상 조치로 입은 피해도 지원하고,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원 범위 확대
지금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을 이행하다가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경우만 지원 대상이에요. 앞으로는 다른 나라가 자국 법령에 따라 취한 무역·통상 조치(외국통상조치)로 영향을 받은 경우도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의2(외국통상조치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서 고시하는 것을 '외국통상조치'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조약 등
무역·통상에 관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 협정 같은 국제적 합의 가운데 고시한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