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자유무역협정뿐 아니라 다른 나라가 자기 법으로 취한 통상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하고, 판로 확보 지원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지금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협정 때문에 생긴 영향이 중심이에요. 개정안은 다른 나라가 자기 법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취한 무역·통상 조치도 '통상조약 등'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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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통상조약 등의 정의)
변경 전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로서 고시하는 것만 해당했어요.
변경 후
가목(기존 국제적 합의)과 나목(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으로 나누어,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포함돼요. 고시 요건 등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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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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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조약 등
무역·통상에 관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 협정 같은 국제적 합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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