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정부가 맺은 통상조약뿐 아니라 다른 나라가 자국 법령에 따라 취한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 대상에 넣고, 판로개척 지원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지금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이 중심이에요. 개정안은 다른 나라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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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통상조약 등의 정의)
변경 전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로서 정부가 고시하는 것만 '통상조약 등'에 해당해요.
변경 후
'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국제적 합의'와 '나.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에 관한 조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넓어져요. 고시 요건 등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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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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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조약 등
무역·통상에 관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 협정 등의 국제적 합의로, 정부가 고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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