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다른 나라의 일방적 무역조치와 통상위기로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 대상에 넣고, 정부가 긴급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조약 이행뿐 아니라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취한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도 이 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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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통상조약 등)
변경 전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정 등 국제적 합의만 해당
변경 후
국제적 합의(가목)에 더해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나목)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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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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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조약 등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무역·통상에 관해 맺은 조약, 협정 등 국제적 합의예요. 개정안은 다른 국가의 무역·통상 조치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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