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도 쓸 수 있게 지원하고, 전통시장 인정·구역변경 절차의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활용하도록 지원
지금은 교육·행사 장소나 고객안내시설처럼 공공성이 큰 용도 위주로만 빈 점포 활용을 지원해요. 개정안은 창업하려는 사람, 상인, 상인회 등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로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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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시장의 인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전통시장 인정과 구역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인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 신청·인정의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미한 구역변경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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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두 가지예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0조(시장의 인정 등) 신설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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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통시장
점포가 모여 있고 전통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곳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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