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시장에 경미한 변경이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인정받지 않고 변경 신고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경미한 변경 신고 제도 신설
제2조제1호에 따라 인정받은 시장에 경미한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안 제10조)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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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시장의 경미한 변경 등) 신설
변경 전
현행법에는 전통시장의 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신설 조문).
변경 후
인정받은 시장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고, 경미한 변경의 범위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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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통시장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로 생기고, 거래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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