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통시장 빈 점포에 판매시설을 열려는 창업자·상인·상인회도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와 융자(이차 보전 포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빈 점포 활용 용도에 판매시설 추가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용도에 창업하려는 사람, 기존 상인, 상인회 등이 운영하는 판매시설을 새로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용도를 일부로 제한해서 기존 상인 등이 새 점포를 내려 할 때 지원받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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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빈 점포 활용 용도)
변경 전
교육·행사 장소, 편의시설, 지역특산품 홍보, 청년상인 창업보육 장소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용도만 있어요.
변경 후
제5호와 제6호 사이에 제5호의2를 새로 만들어 창업 희망자, 상인, 상인회 등이 운영하는 판매시설을 용도에 넣어요. 나머지 호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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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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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 점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안에서 영업하지 않고 비어 있는 가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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