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통시장 구역을 조금 넓히거나 줄일 때, 처음부터 다시 인정받지 않고 간단한 절차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미 인정한 전통시장의 구역을 경미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변경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제10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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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구역 변경 절차가 법률에 없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전통시장 구역을 경미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기준·절차에 따라 변경을 인정할 수 있어요. 이때 제2조제1호 각 목의 인정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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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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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통시장
일정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모여 있는 등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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