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근거와 외교부 협조 요청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요건 완화
보유기술이 녹색기술이나 첨단기술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요. 공공연구기관의 지분 의무 비율을 낮추고, 출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도 손봐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요건이 엄격해서 설립 실적이 제한적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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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0호 및 제21조의3제2항제4호
변경 전
명칭이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고, 보유기술이 녹색기술 또는 첨단기술일 것을 요건으로 해요.
변경 후
명칭을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바꾸고, 보유기술 요건은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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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술지주회사를 세우고 출자하는 기준이 달라져요.
기술이전 전담조직과 업무 범위가 넓어져요.
공공기술을 쓰게 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이 구체화돼요.
국제 기술이전 사업에 외교 협조가 더해져요.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요건이 바뀌어요.
허가 취소 사유가 늘고 과징금 대상도 함께 조정돼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기존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는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봐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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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갖고 그 사업을 관리·지원하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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