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기술 이용 방식과 비용 수취 방법을 넓혀 기술이전·사업화를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요건 완화
발의 의원들은 현행 요건이 엄격해 기술지주회사 실적이 아직 없다고 봐요. 그래서 보유기술을 녹색기술·첨단기술로 한정한 요건을 없애고, 공공연구기관의 의무 지분율과 출자회사 지분 기준을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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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제2항제4호(기술지주회사 요건)
변경 전
보유기술이 녹색기술 또는 첨단기술에 해당해야 했어요.
변경 후
이 요건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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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술지주회사의 이름, 설립 요건, 출자 방식이 달라져요.
전담조직 설치 방식과 기술지주회사가 하는 일이 넓어져요.
공공기술을 기업에 이용하게 할 때의 비용 수취 방식이 바뀌어요.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기준과 취소 사유가 달라져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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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사업화하려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갖고 그 회사를 관리·지원하는 회사예요. 개정안은 이름에서 '첨단'을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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