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술의 국제적 교류를 돕기 위해 과학기술부나 산업부 등이 외교부와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외교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
국제적인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외교적 역량과 현지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부처가 외교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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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나야 실제 효력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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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부 부처(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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